허리디스크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허리디스크로 병역 면제는 받을 수 없으며 5급까지 판정 가능합니다. 환자의 증상 및 상태에 따라 판정되며 각각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체등급 기준
1~3급: 현역병
4급: 보충역
5급:전시근로역
6급:병역면제
7급: 재검사 대상
병역의 종류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해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사람
보충역: 현역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사람
전시 근로 역: 병역판정 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척추질환 병역 판정 기준
척추 질환의 병역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허리디스크 판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허리디스크에서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수핵탈출에 의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디스크 뒤쪽에 있는 공간인 신경 공간의 전방 및 후방 직경을 계산하여 병변이 있는 직경을 계산하여 50% 이상 일 때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5급 판정을 합니다.
신경학적 징후란?
호프만 싸인, 바빈스키 싸인 등의 이상 반응이 있을 때를 말하며 의사가 측정하여 양성과 음성을 판정합니다.
호프만 싸인: 중요한 신경학적 검사 중의 하나로 발가락을 자극했을 때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을 통해 이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엄지발가락이 펴지면서 위로 솟는 경우 바빈스키 징후 양성 반응이며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신경근육전도검사(EMG )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2.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신경근이란 척추신경에서나와 다리로 가는 신경을 말하며 정상 조직에서 하얗게 보입니다. 하지만 수핵탈출이 심한 경우 검게 보이며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4급판정을 받는 경우는
1.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징후가 없는 경우
3급 판정을 받는 경우
50% 미만의 추간판 탈출 및 협착이 있는 경우
2급 판정 받는 경우
디스크 퇴행성변화(disc degeneration): 척추가 늙으면 디스크 안의 수분이 빠져나와 디스크 판이 찌그러지면서 납작해진다. 또 뼈마디의 네 귀퉁이에 ‘골극’이라고 불리는 가시 같이 뾰족한 뼈가 자랍니다. 이렇게 눌린 디스크와 제멋대로 자란 뼈가 주변 근육과 신경들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디스크 퇴행이라고 하며 2급에 해당합니다.
염좌(sprain): 염좌(sprain)는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주로 말하며, 근육이 충격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도 염좌(strain)라고 말하며 2급 판정을 받습니다.
병역판정신체검사 구비서류
위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 동일한 사진)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해야 합니다. -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 질환에 따라 추가 서류를 보완요청할 수 있습니다.
척추질환(수핵탈출, 디스크) 병역신체검사 시 구비서류
: 수술전 MRI(또는 CT),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이며 병무용 진단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관련 상담 전화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922 02-820-4380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2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667-5279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9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79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77 031-240-733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4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79 | 인천병무지청 | 032-454-233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37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1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5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2 |
허리디스크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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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는 요통 및 다리 저림을 주증상으로 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사실 허리디스크는 정확한 병명이 아니라 척추의 구조물의 이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추간판 탈출증이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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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치료(보조기, 뼈주사, 약물,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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