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30일 월요일부터 2020년 12월 이후 부터 적용되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3개월 만에 드디어 해제됩니다.
하지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다소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 초치 이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과 해제조치 이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소별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용해야 하는 경우
- 의료기관 및 약국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 병원 등 의무 시설 내 헬스장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탈의실
-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장애인 복지시설
- 대중 교통 수단 탑승 중(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 버스 등)
- 유치원/학교/학원 통학차량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 공간
- 병원 1인 병실 환자 및 간병인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수영장, 목욕탕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플랫폼),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 초중고/학원/어린이집 교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플랫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승차 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서울 도로 교통 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포스터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에 대한 추가 안내사항을 고시했습니다.
착용 의무 사항
1.학교 통학, 학원 이용 등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적극 권고사항
1.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 학습, 수학여행 등)
2.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 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 및 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세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 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국 학교에 마스크는 쓰고 가지 않아도 준비는 하고 다니는 것이 좋겠군요.
실내마스크 헬스장은?
헬스장 감염 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의 헬스장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샤워실에서만 벗을 수 있고, 탈의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필요함)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안이라도 층/건물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을 경우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시설의 헬스장은 의무 해제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이러한 시행을 알리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은 아니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 엘리베이터 등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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