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 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만 그대로인 인플레시대, 너도 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알아보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모으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조건과 가입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최대 약 5000만원가량 만기 시 수령하는 정부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1. 가입연령: 만 19~34세(병역 이행기간은 연령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최대 6년입니다)
2: 소득 기준: 개인 소득 총 급여 7,500만원이하
- 6000만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적용, 비과세 적용
- 6,000만원 ~ 7,500만원 : 정부 기여금 미적용, 비과세 적용 (가구 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 충족시)
- 개인소득 총 급여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월 70만원보다적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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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납입액 : 40~7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
4. 기타 참고 사항
-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됨 --금융 소득(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동시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순차적으로 가입가능(특별중도 해지 시에만 저축 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됨) 가입 후 1년 단위로 개인소득 유지 심사를 진행함.
가입 조건이 만 34세까지의 청년층으로 되어 있지만 군복무 기간에 있는 청년들을 배려하여 복무 기간 만큼 연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최대 유지기간은 6년 입니다.
가구 중위소득이 180%이하인 청년에게만 해당되므로 개인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대학생 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기수령액 계산하기 ☞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023년 6월 개시 예정으로 12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자를 모집하고 가입 신청 접수 후 2주간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5년 만기 상품이기 떄문에 가입일 이후 1년 주기로 개인 소득을 확인하여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기여금 제도가 확정됩니다.
특별 중도 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사업증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위와 같은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어가더라도 본인이 중도 해지 하지 않으면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자산 형성 구조
본인 납입금+ 정부기여금+ 경과이자로 최종만기 수령합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적용됩니다
정부 기여금
정부기여금은 개인의 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년 초과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 청년(2400만원 이하)는 우대금리를 부여 합니다. 우대 금리는 추후 결정 예정입니다.
만기 수령액
개인소득 및 개인의 납부 급액에 따라 만기 수령이 달라집니다. 최대 5000만원 가량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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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Q&A로 궁금한 점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Q1.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대직자)내일채움공제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순차 가입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Q2.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Q3.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Q4.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
Q6.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7.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Q8.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 해지 사유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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