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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2023

by 일레이니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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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23년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개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기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2023

 

신청일시 : 2023년 2월 27일부터

지원차량: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신청방법: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통합콜센터: 1661-0970

    -다산콜센터: 120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서울시는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입니다. 

 

상반기에는 민간부문 11,856대, 공공부문 197대로 총 12,053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무문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입니다.

 

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구분 크기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합계
전기승용 중대형 680 180 최대 860
소형 580 153 최대 733
초소형 380 122 정액 472
전기화물 소형 1,200 400 최대 1,600
경형 900 360 최대 1,260
초소형 550 275 정액 825
전기승합 중형 5000 2,000 최대 7,000

단위:만원/대

 

가장 선호도 높은 전기 승용차 중대형을 구매하는 경우 국비 보조금 680만 원에 지방비 보조금 180만 원을 더해 최대 8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 또한 최대 733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지 지원액의 30%가 추가 지원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차상위 이하 계충 차량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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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해당차량 신고필증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분만 신청가능하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의료 시설의 순환 버스 및 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 차량에 한애 신청가능합니다. 1대당 7,000만 원 법인당 최대 2대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확인하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 및 지원금

차종별로 보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하려는 차량의 구매 보조금을 확인해보세요

 

2023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 및 지원금 확인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EV6 구매보조금 확인하기

 

아이오닉6 구매보조금 확인하기

 

벤츠, BMW, 테슬라  구매보조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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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급 신청방법

전기자 지원금 신청 및 수령까지는 총 7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 보급사업공고

2.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4.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5.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7.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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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전기차 보조금 접수일 기준 서울시애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신청일시 2023년 2월 27일부터

신청방법: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문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 3642, 3579, 9779

   다산콜센터 120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ㄹ둔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에 30일 이상만 거주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5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2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을 판매 시 서울시 안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 판매 승인을 받으면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 지자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2년이내 판매시 보조금 환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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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한번 보조금을 받은 후 다시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해야 하며 , 화물차의 경우에는 5년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대수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잔여대수를 확인하시고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이륜차 및 전기 택시, 시내 및 전기마을버스는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환경도 지키고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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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 보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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