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23년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개요
↓↓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기 ↓↓
▶신청일시 : 2023년 2월 27일부터
▶지원차량: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신청방법: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통합콜센터: 1661-0970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는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입니다.
상반기에는 민간부문 11,856대, 공공부문 197대로 총 12,053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무문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입니다.
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구분 | 크기 | 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 | 합계 |
전기승용 | 중대형 | 680 | 180 | 최대 860 |
소형 | 580 | 153 | 최대 733 | |
초소형 | 380 | 122 | 정액 472 | |
전기화물 | 소형 | 1,200 | 400 | 최대 1,600 |
경형 | 900 | 360 | 최대 1,260 | |
초소형 | 550 | 275 | 정액 825 | |
전기승합 | 중형 | 5000 | 2,000 | 최대 7,000 |
단위:만원/대
가장 선호도 높은 전기 승용차 중대형을 구매하는 경우 국비 보조금 680만 원에 지방비 보조금 180만 원을 더해 최대 8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 또한 최대 733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지 지원액의 30%가 추가 지원 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해당차량 신고필증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분만 신청가능하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의료 시설의 순환 버스 및 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 차량에 한애 신청가능합니다. 1대당 7,000만 원 법인당 최대 2대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 및 지원금
차종별로 보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하려는 차량의 구매 보조금을 확인해보세요
2023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 및 지원금 확인하기☞
EV6 구매보조금 확인하기☞
아이오닉6 구매보조금 확인하기☞
벤츠, BMW, 테슬라 구매보조금 확인하기☞
서울시 전기차 보조급 신청방법
전기자 지원금 신청 및 수령까지는 총 7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 보급사업공고
2.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4.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5.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7.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전기차 보조금 접수일 기준 서울시애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신청일시 2023년 2월 27일부터
▶신청방법:
▶문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 3642, 3579, 9779
다산콜센터 120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ㄹ둔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에 30일 이상만 거주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5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2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을 판매 시 서울시 안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 판매 승인을 받으면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 지자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한번 보조금을 받은 후 다시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해야 하며 , 화물차의 경우에는 5년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대수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잔여대수를 확인하시고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이륜차 및 전기 택시, 시내 및 전기마을버스는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환경도 지키고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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